최종편집:2025-05-18 21:20:43

"35년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 적법"

법원, 등록세 납부했으나 취득세는 납부 안 해
김철억 기자 / 1431호입력 : 2022년 07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9일, 법원이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피고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86년 6월 구미의 한 토지 1058㎡를 매수하고 지난 해 7월 2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미시는 같은 달 11일 A씨에게 토지에 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사전 예고를 통지했다.

이후 구미시는 2021년 9월 14일 A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1601만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위적 주장과 "이 사건 토지의 1998년 공시지가가 2021년 공시지가 보다 낮은 점에 비춰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 할 목적이 없었다.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오인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며 예비적 주장하며 구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 ▲2006년 경 시행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등에 따라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도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례도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행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1년 8월 9일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는 장기미등기로 인해 취득세의 납부를 면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1998년 6월 3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기미등기로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의 합계액이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부과됐을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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