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3일, 지난 지선 안동시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허위회계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4380만 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만 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 후,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받은 선관위가, 비용 지출의 항목에 이상함을 느껴 관계자들을 조사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조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