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구간은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만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오는 24일부터 18시 이후 저녁시간대 단속 유예를 추가해 구미시 전체 구간에 확대 적용한다.
다만, ▶ 소화전 주변 5m이내 ▶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단속구역 및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과 이동식 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 건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퇴근시간 집중단속 운영 중인 일부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증가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유예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적용 및 20분의 정차가능 시간을 두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 민생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으며,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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