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8:11:06

구미, 전국1호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박차

지방자치법상‘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신청 준비
6개 기능 12개 단위 사무 발굴, 행안부 심의 대응
특례사무 지정 ‘공항경제권 거점도시’조성 뒷받침

김철억 기자 / 1470호입력 : 2022년 09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이 지난 23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구미시가 공항경제권 특례도시로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시행)으로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미의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상정했다.

구미는 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1년 8월~12월까지 시·군·구 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구미의 강점과 시·군·구 특례 지정요소를 고려한 특례사무를 발굴, 행정안전부 주관 제도 설명회 및 집중 컨설팅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시에서는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입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산업 및 도시계획 분야 6개 기능 내 12개 단위의 특례사무를 신청 할 예정이다.

시는 지정절차에 따라 경북도에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최종 신청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전국 1호를 목표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특례사무 지정을 통한 신속한 공항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공항경제권 특례도시'구미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특례제도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현장방문을 앞두고 있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의견 청취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와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5단지) 등 산업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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