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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김천시 제공> |
| 김천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주민신고제 신고‧접수 요건에 일부 요건을 추가 및 강화한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 구역 장기 점유 신고시 급속충전 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과 1시간 이후 촬영 사진을, 완속충전 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과 5~9시간 이후 촬영 사진, 14시간 이후 촬영 사진이 첨부돼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내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 일시 및 장소가 표시돼야 하며, 충전 방해 행위 대상 차량을 동일 위치 및 동일 방향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 첨부해야 한다.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gc.go.kr)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오는 11월 14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김천시는 지난 8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 후 지난 달 1일부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신고제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신고제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사진 및 동영상 자료만으로 위반 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면 현장단속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과 위반 사항을 홍보하겠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