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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식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 지속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 단속에도, 건수가 쉽사리 줄어 들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소화전 앞 불법주차 단속을 벌여 10개월 동안 852건을 적발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단속 결과 포항 남구에서 483건, 북구에서 369건이 적발돼 모두 6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과태료는 황색선으로 표시된 '일반 부과'와 붉은색으로 표시된 '상향 부과' 두 가지다.
일반 부과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상향 부과는 일반 부과료의 2배다.
상향부과란 절대 주차할 수 없는 곳에서 적발된 경우, 일반과태료보다 높게 상향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예고없이 단속되고 이동단속차량 뿐 아니라,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거쳐 적발한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