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6:59:14

김천시청, 5급 공무원 구속에 ‘坐不安席(좌불안석)’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9명 수사
"읍·면장 명절에 지역 유지 선물은 관행"
지역민 "청렴 공직 위해 특단 조치 필요"

김철억 기자 / 1513호입력 : 2022년 11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5급(사무관) 공무원 A씨가 구속되면서, 김천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27일자 참조>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주민에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5일 A씨를 구속했었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 초 설 명절 때 주민에게 선물(1만~3만 원 상당)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그간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김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었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 공무원은 서기관 1명(4급), 사무관 5명(5급), 6급 2명, 퇴직 공무원 1명 등이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 때 읍·면 동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려왔다"며 "6·1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1일)를 사흘 앞두고, 이들에 대한 기소 유무를 결정 할 예정이다.

이에 김천시청 관계자들은, 최근 A사무관이 구속되자 나머지 직원의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천시청 내부에서는 간부 구속이 조직의 사기 저하와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사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직사회 부패와 김충섭 시장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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