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19:44

김천시의원, 선거비용 초과·허위보고 혐의 기소

경북 선관위, A 시의원 등 검찰 고발
김철억 기자 / 1516호입력 : 2022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김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 선관위와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 기초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 8400원)을 넘어 1700만 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58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천선관위는 지난 6월 김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북선관위에 고발 했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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