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09:00:27

안동시 민원 정책은 ‘거꾸로 가는 시계’

건축 ‘전수 심의’이어 ‘개발 행위’조치도 ‘도마 위’ 올라
민원인-“협의 어려우면 ‘일괄 반납’에 애매한 ‘기초’규정”
안동시-협의시 부분 수정하고, 기초는 건교부 지침 의거

조덕수 기자 / 1517호입력 : 2022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청 전경.<자료 사진>

민선 8기가 출범한 안동시에서, 민원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8기 수장으로 취임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원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오히려 지난 7기 민원 처리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번 안동시의 ‘건축물 일괄 심의’제도가 도마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행위’허가·심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들끓고 있다.<본지 10월 30일자 참조>

개발행위란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을 필요로 하는 건축·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 시 받아야하는 허가 또는 심의를 말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농지 보전 등을 위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심의 제도가, 실제 현장에선 ‘민원인 골탕 먹이기’로 자리매김 했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허가서류 접수 이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부분 수정 하지 않고 서류를 일괄 반환 처리한다는 것 ▲건축물 기초에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한 가지 공법만을 인정 한다는 것, 등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실제 안동시는 지난 8월부터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민원 서류 일괄 반환과 관련, 주무부서와 민원부서에서는 한결 같은 답변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주무부서에서는 서류 접수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부분 수정이 가능하고, 이를 취합해 민원실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원실은 자신들은 이관된 서류를 근거로, 허가 대상인지 심의 대상 인지만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부서에서도 허가 및 심의 결정의 연기나 서류 일괄 반납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종류의 민원은 존재하는데, 이를 행했다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한 민원인(45, 남)은 “우리도 민원 접수 이후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듣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수건 돌리기’현상 중 하나"라고 경험담을 토로했다. 아울러 실제로 ‘버섯사’ 하나를 짓는데도 8~10개월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기초 공사의 건.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발간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설’을 통해 ‘바닥 기초 콘크리트’를 포장행위로 재해석하고,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기초공사과정에서 바닥을 포장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건축물의 일부가 될 지라도 과정상의 포장 행위는 토질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보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안동 민원실은 기초에 필요한 통 기초(일명 패드), 줄 기초, 독립 기초 등의 공법 중, 독립 기초만 별도의 제재(制裁)없이 허가하고, 줄 기초와 통 기초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본지는 “통 기초는 포장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줄 기초는 허가 대상이고, 독립 기초는 제외되는 근거를 질의”했다.

그러나 민원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관할 부서에서 조차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다수의 민원인들은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규제가 더 까다로워진 이유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민원 모니터링’강화 등이 예견되자, 미리 관련 법규를 까다롭게 강화시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지적 사항을 피해나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갔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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