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466건 4,88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c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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