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36:04

단순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바뀐 사건

검찰, 사건 전말 밝혀
법원, 징역 20년 선고

김철억 기자 / 1530호입력 : 2022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이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연인인 50대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 7000원을 꺼내 도주한 혐의다.

피해자로부터 현금 42만 5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반환채무 회피 의사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약 5시간 뒤 유흥주점에서 A씨는 112에 자수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단순 살인죄로 구속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B씨의 현금이 범행 현장에서 일체 발견되지 않은 점, A씨가 주장하는 범행동기인 B씨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과, B씨와의 교제 기간 등에 비춰 석연치 않은 점 등에 의구심을 품고 사건을 재검토했다.

또한 검찰은 송치 전 확보되지 않았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펼쳐 나갔다.

보완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검찰은, A씨가 범행 이전부터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B씨의 금전 반환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자백했고, 법원은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적정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 통해 범행 전말을 밝혀 범행동기를 바로 잡고 범행 과정에서의 추가 현금 강취 사실, 범행 전후 행적을 낱낱이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해 엄벌했다"며 "향후에도 실체 진실 발견에 전념하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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