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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_의원 |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이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하는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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