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23:36:32

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연세액 6.4% 공제’


김철억 기자 / 1545호입력 : 2023년 0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기 때문에 코로나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해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연세액의 1.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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