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20:26:27

구미시, 중기 노동자 기숙사비 6억 지원

2022년 3억 3천만원서 2023년 6억원 지원으로 확대
약 200명 인구증가 효과 기대...중기인력난 해소 앞장

김철억 기자 / 1552호입력 : 2023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구미시와 (사)경북경영자총협회가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의 80%,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에서 구미로 전입한 노동자로 기업당 최대 10명 까지 지원 가능하며,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32개업체 126명의 노동자들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2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비 지원 신청은 2월 중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사)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04) 또는 (사)경북경영자총협회(☎054-461-5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과 인력난 해소는 물론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동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노동복지 시책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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