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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김천시 제공> |
| 김천시는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지난 20일 KTX김천구미역과 김천역 2개소에서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기간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역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 향상과 귀향객의 김천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실시했다.
김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김천특산품을 받자는 의미를 담은 ‘Give 김천, Get 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낯선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부자, 기부처, 세액공제, 답례품 등에 대한 간략한 제도 설명과 함께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기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인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김천시 답례품으로는 김천사랑상품권, 김천한우우뚝 선물세트, 호두, 호두먹빵, 자두떡, 오미자&복분자 액기스 등이 준비돼 있다.
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기부와 3만원대의 답례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성향의 기부가 많은 편이고, 이에 따라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세입팀(054-420-6682, 6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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