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가 2018년 6월~8월까지 1~3세 피해아동들 13명을 270여 차례 학대한 혐의, B씨는 2018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2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60여 회, B씨가 90회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로 피해아동 몸을 밀거나 머리를 가볍게 미는 등 부적절한 훈육이 있긴 하지만 강도가 강해 보이지 않아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생긴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인정된 학대는 A씨 30여회로, B씨 70여회로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 원,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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