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민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범위 명확화 △‘화재 위험 평가지표’를‘화재안전 등급’으로 용어 개정 △화재 예방법 제정에 따른‘ 화재안전 조사’용어 개정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각 1차 위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차 위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했다.
박영규 영천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