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3 12:05:13

개정된 통행방법,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영주경찰서 신영주지구대 경감 성대성
정의삼 기자 / 1624호입력 : 2023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작년 7월과 금년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만난 운전자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전방에 보이는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에 맞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의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계속 유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행자 신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행 신호등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둘째 법 개정 이후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시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의 상황이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예전처럼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도 역시 보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하려는 사람 또는 보행중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보행중인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여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운전자들이 법규를 제대로 몰라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다는 이유로 계속 정지해 있어 출근시간대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곤 한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차량은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이어도 보행자가 보행중이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시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우회전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비율이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도 있었다.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등이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법규 위반시 모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개발원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하기로 했다. 만약 보행자 보호의무를 2~3회 위반했다면 보험료는 5%, 4회 이상 위반했다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제는 통행방법을 위반해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범칙금, 벌점까지 부과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서행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임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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