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3 13:09:44

우리집 안전지킴이,‘주택용 소방시설’꼭 설치하세요

독자투고
정상훈 봉화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정의삼 기자 / 1646호입력 : 2023년 06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상훈 봉화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뉴스를 보면 각종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다.

인류에게 있어 불은 참 고마운 것이기도 하지만, 숙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주택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 또한 불이다.

지난 4월 15일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 틈새로 나온 불꽃이 착화되면서 자칫 큰 화재로 번질뻔한 일이 있었다.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분들의 신속한 119 신고와 소화기를 사용한 신속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두 가지를 말하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하는 역할은 간단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했음을 경보음으로 알려 대피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더 큰불로 번지기 전에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구이다.

앞선 사례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만,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방기구 설치율은 64.9%라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

봉화소방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며 설치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와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은 결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중요성을 홍보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알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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