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8:51:12

이철우 지사, “위험지역 주민대피 행정명령 및 강제 대피조치” 지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42조 의거 대피조치 행정명령
李 지사, “경찰 등 협조하에 위험 지역 주민들 전원 강제 대피”

황보문옥 기자 / 1665호입력 : 2023년 07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호우대처_시·군 점검회의 모습.<경북도 제공>

종 잡을 수 없는 집중호우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법령에 의거한 강제 대피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 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5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과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하고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강제 대피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주민대피 명령과 대피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위기 상황시 시행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해 이철우 경북 지사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 통제단장인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로 인한 위험지역의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일몰 전까지 전원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일몰 전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강제로라도 도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시키도록 철저히 대처해달라”며 “밤사이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토양이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하천 수위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나칠 만큼의 사전대비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시·군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돼 있는 만큼 상습 침수구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에 더해 비탈면에 인접한 산림지역 주거지뿐 아니라 시내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라”며 “경북 남부권으로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남부권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추가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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