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8:50:50

이만희 의원 “경찰공무원 명퇴수당, 연령정년 기준으로 산정”


황보문옥 기자 / 1665호입력 : 2023년 07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이 지난 13일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액을 계산하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돼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잔여기간이 짧은 계급정년을 적용해 명예퇴직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50대 중반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의 개정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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