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사진>이 24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한 '대구시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한 이른바 갑질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김원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