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20:08:22

이만희 의원 “모바일면허증,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 기능 인정해야”

관련법 일부 개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674호입력 : 2023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사진)이 지난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의 확인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더구나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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