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21:35:33

김용판 의원 “승진 예정 경찰·소방공무원 순직 시 승진 인정"


황보문옥 기자 / 1675호입력 : 2023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용판 국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사진)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 하면, 순직 전날을 승진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돼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승진예정자가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순직 전날을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진급 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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