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21:34:46

수성구, 올바른 집회문화 조성 위해 '집회 현수막 해결'


황보문옥 기자 / 1677호입력 : 2023년 08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수성구가 수성경찰서와 함께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했다.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가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성경찰서와 함께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집회에 사용하는 경우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만 표시·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 내용에 대한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수성구는 수성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7월부터 집회단체에 안내문을 배부해 집회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등 수성구 전역에서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설치된 현수막 200여 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하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추구할 권리 또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므로, 집회단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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