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21:36:43

홍석준 의원,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지원 확대 학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683호입력 : 2023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해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과학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과학관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전체 과학관 138개 중 공립과학관이 86개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각종 미디어의 등장으로 높아진 과학교육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과학관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립과학관은 2000년대 초반에 건립돼 시설 노후는 물론 콘텐츠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문 과학관의 건립과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순 전시 위주의 과학관이 아닌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험형 과학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과학관 설립 및 노후 콘텐츠 재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교육기관이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도 관할구역 내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지역 맞춤형 과학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이 늘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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