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23:31:01

서구, ‘소비기한 표시제’ 집중 홍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변경
황보문옥 기자 / 1685호입력 : 2023년 08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서구가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식약처는 올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업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1년간(2023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서구청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 및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84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 3, 4분기 교체계획 등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해당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리플렛을 제작하고, 각종 지역 행사 및 위생 교육 시, 배부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식품 제조·유통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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