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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두번째) 등이 지난 4월 ‘대구·광주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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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역대 최다 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22일 발의됐다. 대구-광주가 올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이 진가를 드러낸 것이다.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하는 등 총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길이 198.8㎞에 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 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 4월부터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법률안 발의가 성사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준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 준 여야 의원께 감사를 드린다”며“특별법이 동서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