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07:25:39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안’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713호입력 : 2023년 10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4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지난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하다.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지난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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