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대창면 한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지난 4일 오후 6시 12분 경,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원료를 배합하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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