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전관예우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재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사진)이 국토부 등에 따르면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포함한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LH의 경우 2급 이상 직원 약 5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인 기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1000억 원이면서, 자본금이 1억~10억 원에 불과한 LH 감리 수주 용역업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강대식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LH에서 가장 많은 감리용역을 수주한 업체 10곳 중 6곳이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광장’(7순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연평균 수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지만, 자본금은 확대하지 않는 꼼수를 써 현재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상태다.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