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08:42:19

경북대, 학생 450명에 '졸업 유예금' 1억 넘게 부과

이태규 의원 "국·공립대 등록금 8~10% 징수 과도 조치"
황보문옥 기자 / 1720호입력 : 2023년 10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태규 의원

경북대가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졸업유예금 명목으로 1억원 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스스로 유예시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제도로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 이후 공백기가 길어지면 취업 시장에서 불리해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힘 의원(비례, 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교 320곳(미회신 8곳 제외)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사립대 194곳, 국·공립대 31곳을 합해 70.3%인 225곳이다. 

이 가운데 사립대는 제도를 운영하는 194곳 중 12.4%인 24곳, 국·공립대는 제도를 운영하는 31곳 중 67.7%인 21곳이 졸업유예금을 징수했다. 

지난해 전국 대학 졸업유예생은 1만 6044명으로,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9년 1만 3443명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도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학칙을 근거로 등록금의 12.5%까지 받고 있다. 대부분 등록금의 8~10%를 부과한다. 

2022년 1년간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유예금은 10억2573만원으로, 졸업유예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3곳 가운데 2곳은 국·공립대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졸업유예금을 징수한 대학교는 사립대인 부산의 동아대로, 재학생 591명에게 등록금 5.5% 수준인 1억 3970만 원을 부과했다. 

2위는 국·공립대인 경북대로, 재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에 이르는 1억 2671여만 원을 걷었다. 

3위는 역시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재학생 436명에게 등록금의 10% 범위 내 총장이 정한 시설이용료 873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태규 의원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다"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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