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07:30:45

경북, 밀린 자동차세 납부하고 가을 단풍 구경을

23~25일,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황보문옥 기자 / 1723호입력 : 2023년 10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3일~25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경북도와 21개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9월까지 도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 대 중 13만 4000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9%를 차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 자체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세 체납액의 집중 징수를 위해 경북도와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 명으로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도내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기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합동영치 기간에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방문,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일간 실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기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194대를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1억 2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경북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영치기간동안 체납된 자동차세를 모두 징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피할 곳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며 “번호판 영치, 강제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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