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22:50:22

영천, ‘체납 차량 끝까지 추적’

권역별 합동징수팀 운영
김경태 기자 / 1723호입력 : 2023년 10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인근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징수 활동은 경북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오는 23일~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합동징수팀 운영은 지난 16일~12월 15일까지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하반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작업 중 일부로, 영천 또한 일원으로 참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인원은 영천시 7명과 포항, 경주, 경산에서 지원하는 체납세 전담지원팀 등으로 구성 될 예정이며, 단속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 차량 5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된다.

△전국적으로 3회 이상 체납 차량 △경북 관내 시∙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 될 경우 해당 지역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인근 시·군 협조를 받아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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