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09:35:29

상주, 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전액 감면


황인오 기자 / 1724호입력 : 2023년 10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올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봄철 농작물 냉해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월~오는 12월까지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모동면은 10월 한 달 기준으로 379가구 988만 3000원, 동문동도 12가구 33만 6000원 등 총 391가구가 1022만 원 상당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안태용 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 입은 주민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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