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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출 의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에서 행안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후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
| 대구 서구의회 김진출 의장이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성과를 정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서 광역 56건, 기초 38건 등 총 94건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이 중 심사 점수 합산·득점순에 따라 광역 12건, 기초 5건 등 17개 사례가 선정됐다.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서구의회가 유일하게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 처음으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의원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권익위안 출성정지 시 절반 감액보다 강화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뿐 아니라 여비도 전액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원들이 적극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로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