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10:07:53

대경병무청 “국외 병역미필 24세, 국외여행 허가 필요”


황보문옥 기자 / 1727호입력 : 2023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올 24세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내년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려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5일 대경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해야 한다.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려는 자는 25세가 되는 해인 2024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목적별로 허가 대상, 허가 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단 국외 이주와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 무효화와 발급이 제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는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 국외체재 중인 1999년 생 병역의무자 300여 명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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