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 사진)이 최근 제304회 임시회에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공동체를 조직·육성해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대구형 골목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윤 의원의 조례안에는 대구시의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가 담겨있다. 또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선출된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윤 시의원은 “부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는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는 데 반해 대구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없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