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14:06:59

경북도,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체납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

황보문옥 기자 / 1741호입력 : 2023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으로 개인 286명(100억), 법인 208개 업체(89억)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에 개인 66명(21억), 법인 10개 업체(10억)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 원이 64명(24억), 5000만~1억 원 66명(46억),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 서비스업 69명(26억), 도·소매업 66명(21억), 부동산업 50명(21억)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사업부진 33명(13억) 등의 순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 원 16명(6억), 5000만~1억 원 6명(4억), 1억원 이상 9명(14억)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1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여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심영재 경북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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