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3월 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법인 99개 업체(51억)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다. 전년비(328명, 95억)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100만), 법인 5개 업체(1억 5100만)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2600만 원이다. 전년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 2700만 원을 체납한 박인철씨며, 법인은 5억 900만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300만 원을 체납한 구상석씨며, 법인(단체)은 6200만 원을 체납한 '조이사'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42명으로 14%,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0명 10%,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6명으로 전체의 75%,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명, 5000만 원 초과 체납자가 1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74명(3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개인 체납자는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400만)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과 합산 기준(광역 단위→전국 단위)을 점차 확대해 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 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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