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14:43:36

영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가산금 등 불이익 없도록 기간 내 납부
김경태 기자 / 1761호입력 : 2023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사진>

영천시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8000여 건, 43억 9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2024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899-6115),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역동적인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금 3%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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