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22:39:08

울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대기·폐수 배출 시철 연1회 이상 지도‧점검
김형삼 기자 / 1792호입력 : 2024년 0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대기·폐수배출시설 55개 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관내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여 사업장 규모별 연간 지도·점검 횟수를 차등 적용하여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항과 운영상 일치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운영일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항목에 따라서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군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장마철, 설·추석 명절 등 취약 시기별 특별점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5개 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위반한 16곳 위반업체에 대해 폐쇄 및 사용중지 11건, 고발 조치 2건, 과태료 2건 120만 원,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1건 1,478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고발 3건, 사용중지 및 개선 명령 2건, 과태료 부과 8건 428만원 등 총 13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하였다.

손병복 군수는 “지도·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로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관리 우수 업체는 자율관리 유도 및 취약업소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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