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22:40:57

울진군민 제기, 탈원전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

文정부 건설백지화에 심판청구
현 정부 건설 재개에 소송 취하

김형삼 기자 / 1791호입력 : 2024년 01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 제공>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30일 취하됐다.

범대위는 지난 2021년 5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반발해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에서 기각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1월 7일 소송 취하서를 내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

김윤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울진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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