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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항 단속 모습.<울진해경 제공> |
| 울진해양경찰서가 설 연휴를 맞아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운항을 단속한다.
울진해경은 오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일~12일까지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낚시어선, 예·부선, 화물선, 어선,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된다.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 해상과 육상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입체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 가족단위 및 소규모 낚시활동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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