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2:40:03

투표소서 소란 피운 시민

경주선관위, 경찰에 고발
"인주가 반밖에 안 찍혀"

김경태 기자 / 1837호입력 : 2024년 04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 선관위가 지난 11일, 제22대 총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경주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 했으며,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또 같은법 제256조 제3항 제2호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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