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23:26:22

포항, ‘악성민원 적극 대응’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홈피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 악성민원 대응 강화
이름 제외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특이민원 모의훈련 등

김경태 기자 / 1857호입력 : 2024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최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동안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함께 이름을 전체 공개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최근 신상 노출 이후 무차별적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 공무원이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한 뒤 통화를 먼저 종료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 성주, 칠곡 등에서 홈페이지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포항시도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기존처럼 공개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공무원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한 바 있다.

또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반기별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 맞춤형 특이(악성) 민원 대응 교육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 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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