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23:40:56

경주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 당부


김경태 기자 / 1858호입력 : 2024년 05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포스터<경주소방서 제공>

경주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및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업용 주방 후드 및 덕트 등에서 발생한 내부 화재는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열원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해 초기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해 개정된 소방시설법(약칭)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숙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1회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 주방이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고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준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설치 의무화가 된 만큼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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