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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사무실 제공> |
| 김석기 국힘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 첫 단독외교’라고 강변하면서 다시금 촉발된 논란으로, 김정숙 여사는 당시 인도 순방 관련 ▲인도 측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청했다는 ‘셀프 초청’ 의혹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휘장이 걸린 대통령기를 이용했다는 문제제기 ▲김정숙 여사 순방으로 인해 기존 예산의 15배가 넘는 국민혈세 4억여 원이 소요됐다는 예산 낭비 비판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았던 ‘타지마할’을 방문하였으며, 이를 출장 후 결과 보고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버킷리스트 달성’ 의혹 ▲인도인이 “바느질을 하면 옷의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고 있는 전통의상 ‘사리’를 잘라 블라우스로 만든 후, 이를 선물했던 인도 대통령 여사에게 자랑했다는 것은 ‘외교 참사’를 넘어 대통령 기록물 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 등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심지어 김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한 의심도 받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가족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4개월 전인 7월에 사비타 코빈드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서 선물 받은 사리로 만든 것으로 이는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 기록관은 해당 블라우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어 보관되었어야 할 블라우스를 제출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와대와 대통령실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7월 당시 인도로부터 받았던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로 만들었던 사리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이라고 한다. 김 여사가 블라우스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신고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라며, “이를 손상하고 무단 반출한 행위는 현행법을 전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온갖 특검을 우기고 있는데, 그에 앞서 ‘김정숙 특검’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일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혈세관광 외유’ 및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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