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10:56:11

포항지진 사건, 5년 만 포항지청 이송

서울중앙지검→포항지청
공소 시효 5개월 남아

김경태 기자 / 1884호입력 : 2024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1년 10월 19일 포항 북구 흥해읍 실내체육관에 설치돼 있던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대피시설이 철거되고 있다.<뉴스1>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24일 관할청을 교체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이 날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

이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5개월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피해자도 포항 시민"이라며 "지역 주민을 추가 확인할 필요성과 포항지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포항지청에 지역 피해자 조사에 대한 수사 촉탁을 요청했고, 포항지청도 추가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왔다.

이 건 수사는 지난 2019년 3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열발전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윤운상 대표와 포항지열발전 박정훈 대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범대본은 사건 근거로, 지열발전소가 지열을 끌어올리기 위한 물 주입 과정에서 규모 2.0이하 미소지진을 일으켰고 이후 물을 추가 주입하다 규모 5.4지진을 일으켰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수사 도중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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