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12:10:40

경주, 8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43억원 부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김경태 기자 / 1914호입력 : 2024년 08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1만 8000건에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8000건에 31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 1만 1000원을 이달 16일~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경주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 기준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자진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읍·면·동 세무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6)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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